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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능선을 넘어간 토큰 증권성 논란

2023-07-14 17:28

VistaLabs Weekly Market Recap (2023/07/14)


<8부능선을 넘어간 토큰 증권성 논란>


  • 리플(XRP) 발행회사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증권성 여부 다툼에서, 재판부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 이 소식에 XRP 가격이 70%가량 급등.
  • 재판을 진행한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힘.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매수하는 것은 증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
  •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크라켄, 제미니 등 미국 소재 거래소들은 판결 이후 잇달아 재상장을 발표하며 최근 SEC의 견제를 받은 거래소들이 수혜. 무엇보다 리플 외에도 증권성 이슈가 제기된 폴리곤, ADA 및 잠재 암호화폐 발행사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
  • 다만, SEC가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으며, 이번 승소가 "부분적"일 뿐이며 판례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진행될 다른 소송에서 참고 역할 정도만을 할 수 있음.
  • 해묵은 증권성 논란에 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중. 서비스는 탈중앙화를 유지하되 운영주체는 법인 형태를 취하는가 하면, 아예 토큰 배당 등 증권 성격을 드러내는 대신 CEX가 아닌 DEX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 형성을 하는 케이스도 등장,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가는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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